인천시는 11월1~30일 한 달만 전자식 지역화폐인 인천이음의 캐시백 10% 지급의 기준을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캐시백은 50만원 결제까지만 지급했으나 11월에는 100만원 지출까지 결제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준다.
시 관계자는 “한 달간 캐시백 지급 한도를 높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등록 2021-10-29 오전 9:51:13
수정 2021-10-29 오전 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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