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음 캐시백 10%, 11월만 50만→100만원 결제까지 확대

인천시, 코리아세일페스타 동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 등록 2021-10-29 오전 9:51:13

    수정 2021-10-29 오전 9:51:13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11월 한 달 동안 인천이(e)음 캐시백 10% 지급 기준이 최대 50만원 결제에서 1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인천시는 11월1~30일 한 달만 전자식 지역화폐인 인천이음의 캐시백 10% 지급의 기준을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캐시백 지급 기준 확대는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1~15일·전국 할인행사)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

기존 캐시백은 50만원 결제까지만 지급했으나 11월에는 100만원 지출까지 결제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준다.

시 관계자는 “한 달간 캐시백 지급 한도를 높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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