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유기한 남동생, 우발적 범행일 수 있다”

손수호 변호사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범행 도구·시신 방치 기간 등 근거, ‘우발적 살인’ 가능성 제기
  • 등록 2021-05-06 오전 9:39:44

    수정 2021-05-06 오전 9:39:44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동생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손수호 변호사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통해 남동생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살해도구, 시신 방치 기간 등을 근거로 “우발적 살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30대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지난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 변호사는 “만약 계획범행이었다면 함께 살고 있던 A씨가 의심을 피하기 위한 시도를 했을 것이기에 살해 장소도 집을 택하진 않았을 것이다”라며 “살해 도구도 (미리 준비한 게 아닌) 현장(부엌)에 있던 흉기였다고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계획적이었다면 시신을 열흘 동안 옥상에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애초에 시신에 대한 사후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범행을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살해 후 누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고 빼서 썼다 해서 다 계획범행인 건 아니다”라며 “애초에 금전적인 목적으로 살해하는 강도살인도 있지만, 살해 후에 ‘이왕 이렇게 됐으니 돈이라도 쓰자’라든지 돈 욕심이 후에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했다.

또 “(누나를) 25차례나 찌른 것도 격정 상태에 빠져서 그랬을 수 있다”며 “횟수만 보고 계획범행, 또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단정하는 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한 결과 A씨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도 돈, 질투, 애정, 순간적인 분노 등 여러 배경에 의해 살인할 수 있다”며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아니지 의아해하기보다는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사고를 전환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인이 우발적이었냐 계획적이었냐는 양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나 배경, 준비 여부 등을 더 확실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30대 누나 B씨를 흉기로 25차례에 걸쳐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아파트 옥상에 B씨의 시신을 방치했다가 10일 뒤 렌터카로 운반해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범행 후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A씨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A씨는 B씨의 ‘카카오톡’ 계정 등을 이용해 B씨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여 지난 2월14일에 경찰에 접수된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시신은 유기된 지 4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A씨는 최근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사건 당일 B씨가가 자신에게 늦게 들어왔다며 잔소리를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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