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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큰 업소는 QR코드 인식 장치를 마련해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다수 업소는 수기 출입명부를 비치하고 있다. 업소에선 출입명부를 쓰는 고객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소가 많다. 이에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 이를 악용할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실제 출입명부에 휴대전화 번호를 남긴 뒤 모르는 사람에게 이상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 SBS ‘뉴스8’은 ‘출입명부를 보고 연락했다’며 낯선 사람의 연락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의 사례를 보도했다.
A씨는 커피를 사서 집에 돌아가던 중 본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술을 사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A씨가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낯선 번호로 “외롭다, 술을 사주겠다”는 문자가 왔고, A씨는 “누구시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상대방은 “코로나 명부를 봤다”며 “죄송하다. 소주나 한 잔 사드리려 했다”고 답했다.
낯선 사람의 연락은 계속 이어졌고,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 포천시의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를 방문한 B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출입명부를 작성한 B씨는 의문의 번호로 “혹시 남자친구 있으시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B씨가 “죄송한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냐”고 묻자 “아까 말 걸려고 했는데, 같이 오신 일행분이 있어서 불편하실까 봐 눈치보다 방문록(출입명부)을 보고 연락드렸다”고 답했다.
B씨는 “이런 식으로 번호가 유출되면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며 “허위로 (명부를) 작성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