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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유모(35) 운영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유씨에 대한 첫 재판은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조류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된 후 묵비권을 행사하며 단식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유씨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집에서 한 시간 거리인 관악구까지 가 소포를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유씨의 소속 단체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