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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슈퍼마켓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의 한 슈퍼마켓에서 바지를 벗고 주요부위가 드러나는 속옷을 입고 돌아다니다 검찰에 의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법원은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장소로 인식하는 영화관, PC방, 지하철역 등은 다중이용장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이처럼 다중이용장소를 해석하면 A씨 같은 이들에 대해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상식을 잣대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