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졸업 전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요즘처럼 심각한 취업난 속에 정말 축하할 일이죠.
문제는 이 회사에서 당장 인턴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출근해야 한다고 하니 졸업학점 채우기가 빠듯해집니다. 이럴 때 담당 교수님의 재량으로 남은 학기 출석 대신 과제나 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시험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보는 식으로 성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생이 교수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출석 대신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교수님이 이를 들어줬다고 가정해 볼까요. 일단 학생은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본인 성적을 올려달라고 직접 부탁하는 것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부정청탁은 아니라고 앞서 말씀 드렸지요. 그런데 졸업을 위한 학점 인정 청탁을 하는 정도면 양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어떨까요. 일단 관련 학칙이 법령에 근거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단순히 교수님 본인의 재량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했다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으로 보는 것이죠.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법령에 근거한 관련 학칙이 없거나 이를 위반하고 학생의 부탁을 들어줬다면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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