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이 발의할 단통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새로운 단말기 구매시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가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상황을 살펴보면 출고가와 할부원금이 하락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지 않은 반면, 이동통신업체의 영업이익만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유통업체나 제조업체를 포함한 이동통신 관련 산업 전체의 발달로 이어지지 못한 것.
심 의원은 아울러 “단통법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이통사들만 이득을 챙긴 실패한 정책인 만큼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법개정 작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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