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이 총 54건의 규제과제를 발표하고 국회사무처, 국무조정실 및 각 정부부처에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중 금융관련 규제는 모두 8건이다.
△주채무계열제도 선정기준 완화 △기술보증기금 연대보증제 폐지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제 폐지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 과세 제외 등이다.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은 폐지했지만 법인은 실제 경영자가 연대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견련은 이와 관련, 연대보증 요구는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법인의 실제 경영자의 연대보증 폐지를 요구했다.
환변동보험은 최근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으로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지만 거래한도가 적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 중견기업은 크게 실익이 없다. 중견련은 이에 거래규모 한도의 상향조정은 물론 보험료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홍국 규제개혁위원장은 “기업이 크고 작다는 이유만으로 규제와 지원이 엇갈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연결되는 성장사다리를 튼튼하게 구축하고, 도전적인 기업문화가 꽃피는 토양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신발 속 돌멩이의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 출범은 물론 중견련 신문고 운영,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과제 실태조사 실시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