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올해 '종합부동산회사' 육성기반 조성

  • 등록 2014-02-19 오전 10:33:21

    수정 2014-02-19 오전 10:33:21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정부가 부동산 개발과 자산관리, 주거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부동산회사’ 육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업무보고에서 올해 관련 법률 개정안 처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종합부동산회사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회사는 자본력과 전문적인 부동산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자산관리·유통 등 부동산 전반의 서비스 활동을 영위하는 부동산 전문기업이다. 여기에는 부동산중개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이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 부동산 중개법인이 매매업 및 대부중개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중개법인은 매매알선은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매입해 거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국토부는 또 기존 감정평가법인(또는 감정평가사)이 부동산 금융컨설팅, 자산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이수 등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는 ‘감정평가업 전문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한다.

국토부는 두 법안 개정안을 연말안에 통과시키고 이와 별도로 올해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종합부동산회사의 자본금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목표다.

사업활성화를 위해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법인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30%) 폐지,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과세이연, 부채비율 규제완화 등이 검토대상이다. 또 법인에 분양주택 청약 우선권도 부여한다.

하지만 종합부동산회사의 규모나 출범 시기 등은 아직 미지수다. 종합부동산회사에는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해 동네 중개업소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 업무중복 불만이 나오고 있는 임대관리업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이 7월께 완료되면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무중복 논란이 있는 임대관리업은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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