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업무보고에서 올해 관련 법률 개정안 처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종합부동산회사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회사는 자본력과 전문적인 부동산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자산관리·유통 등 부동산 전반의 서비스 활동을 영위하는 부동산 전문기업이다. 여기에는 부동산중개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이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두 법안 개정안을 연말안에 통과시키고 이와 별도로 올해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종합부동산회사의 자본금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목표다.
사업활성화를 위해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법인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30%) 폐지,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과세이연, 부채비율 규제완화 등이 검토대상이다. 또 법인에 분양주택 청약 우선권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이 7월께 완료되면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무중복 논란이 있는 임대관리업은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