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시형씨 증여세포탈 국세청 통보

청와대 전현직 직원 3명 불구속 기소
  • 등록 2012-11-14 오전 10:48:39

    수정 2012-11-14 오전 10:48:39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 이광범 검사(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이광범 특검팀이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국세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제출했다. 청와대 전현직 직원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시형씨의 당초 조사대상이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은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증여세 포탈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국세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했다. 이 대통령 내외가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시형씨에게 사저부지 매입비 12억여원을 편법증여 했다는 것이다. 증여세 포탈은 국세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 기소가 가능하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용 9억7200만원을 경호처가 처리하도록 한 김인종 전 경호처장, 김태환 경호처 특별보좌관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은 특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검찰에서 허위 진술한 내용을 숨기기 위해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금액’을 변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로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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