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사태로 미국 부동산 경기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파산법을 개정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파산 신청자의 모기지 부채를 삭감할 수 없도록 한 현재의 파산법을 완화하면 대규모 압류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않아 사태의 추이가 주목받고 있다.
CNN머니는 1일(현지시간) 미국 비영리 민간단체인 책임여신센터(CRL)가 "파산법 개정으로 향후 2년간 60만가구의 주택 압류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미국 파산법은 `제 13 조항`을 통해 개인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법원이 파산 신청자의 첫 번째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과 관련한 부채를 삭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산 신청자가 현재 주택 가치를 반영한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CRL은 덧붙였다. 파산 신청자의 집값 시가가 대출금에 못 미칠 경우 판사가 원금을 현재 시가 수준으로 낮추고, 이자율도 인하해 주라는 것.
CRL은 파산법 규정 완화가 미국 부동산 침체를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많다.
반대론자들은 규정 완화가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반박한다. 부채 삭감 규정을 완화할 경우 모기지 업체들의 부담만 더 커져 모기지 금리 상승 압력만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파이낸셜 서비스 라운드테이블의 스티브 바틀렛 최고경영자(CEO)는 "파산법 개정이 이제 막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모기지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줄 것"이라며 "모기지 업체들의 부담이 커져 전체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