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김승연회장 징역 1년6월 실형(상보)

법원 "우발적 범행이라기보다 고의성 짙다"
  • 등록 2007-07-02 오전 10:37:50

    수정 2007-07-02 오전 10:37:50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2일 이른바 `보복폭행`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등 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호과장 진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폭행 가담자를 동원한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 폭행에 가담한 권투선수 출신 청담동 유흥업소 사장 장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장모씨 후배 윤모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흉기를 사용한 점, 폭력배를 동원해 피해자들을 청계산 공사장으로 끌고 간 점 등을 볼 때 우발적인 범행이라기 보다는 고의성이 짙다"며 "김 회장이 사적 보복을 하고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는 등 법경시 태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 당시 112에 신고된 내용 등에 비춰 김 회장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룹,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고,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범행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춰 법질서 위반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둘째 아들이 폭행당한 데 격분해 비서와 협력업체 관계자,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서울북창동 술집 종업원 등을 보복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보복을 가해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들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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