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서 10대 학생과 성관계한 남성…“7만원 준 것? 간식 값”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남성
성매수 등 혐의…‘집행유예’
  • 등록 2024-09-04 오전 6:57:06

    수정 2024-09-04 오전 6:57:0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룸카페로 10대 청소년을 불러내 성관계를 한 뒤 7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사진=프리픽(Freepik)
A씨는 지난 1월 12일 의정부시의 한 룸카페 안에서 피해아동인 B(16)양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성관계를 요구했다. B양이 이를 거절하자 7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과 성관계를 했지만 그 대가로 7만원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B양에게 빌린 돈 4만원과 간식값 3만원을 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다. B양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한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성관계 전후와 당시 상황, 성관계 이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라며 “A씨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강제추행 등으로 3회에 걸쳐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점도 불리하다”면서도 “활동·주의력 장애로 저지른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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