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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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다. B양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한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이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강제추행 등으로 3회에 걸쳐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점도 불리하다”면서도 “활동·주의력 장애로 저지른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