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충남도에 따르면 13일 오후 4시 충남 예산 한 농장에서 일하던 이 남성은 오후 작업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이송됐다. 이후 체온이 크게 오르는 등 상태가 나빠지다 다음날 오전 사망했다. 의료진은 사망한 A씨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필리핀 등 송출국에서 선발된 인원이 국내에 5개월 동안 머물면서 배정된 농가에서 작업을 하게 된다.
그러나 여름철 작업 도중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몇 차례 나와 지자체의 송출 인력 관리 문제 지적이 계속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