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상당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판매한 50대, 실형

공급받아 판매한 40대는 징역형 집유
정·가품 발기부전치료제 등 판매 혐의
法 “동종전력 2회, 엄한 처벌 불가피”
  • 등록 2024-08-05 오전 9:57:39

    수정 2024-08-05 오전 9:57:3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0억 원 상당의 발기부전치료제 정품과 가품을 택배로 불법 판매해 유통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억 8700여 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에게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받고 판매한 B(40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 3600만 원을 명령했다. A 씨의 직원인 C(4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전문의약품과 가짜 비아그라 등 가품을 택배로 760여 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발기부전치료제 정품과 가품을 각각 업체와 개인으로부터 수십억 원에 구매해 확보해 범행했다.

B 씨는 A 씨로부터 공급받은 발기부전치료제 정품과 가품을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성인용품 판매점 등에 140여 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A 씨가 포장한 발기부전치료제 상자를 택배로 발송하는 업무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 체계와 판매 질서를 왜곡하고 국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씨는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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