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동부지법 법정통역센터 개소…"지역간 통역 격차 해소"

영상 재판 통해 통번역 서비스 제공
중국·베트남·러시아·영어 및 수어 통역
  • 등록 2024-07-18 오전 9:15:23

    수정 2024-07-18 오전 9:16:0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서울동부지방법원 청사 내 설치된 법정통역센터에서 개소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개소식은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법정통역센터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영상통역 재판 영상 시청, 축사, 제막식, 법정통역센터 주요시설 방문의 순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배형원(55·사법연수원 21기) 법원행정처 차장, 박범석(50·26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정통역센터는 영상재판을 통해 전국 법원에 균질한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원행정처의 조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청사에 설치됐다.

다양한 언어에 대한 통역인이 많이 있는 서울 등 대도시 법원과는 달리, 지방에 위치한 소규모 법원에서는 실력 있는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법정통역센터는 전국 법원 간·지역 간 법정 통역서비스 편차 해소를 목표로 법원이 인증한 우수한 통역인을 채용해 상시근무하게 하며 높은 수준의 영상 통역서비스를 전국에 제공하고자 계획됐다.

법원행정처는 국내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에 따라 지난 2022년 하반기 영상재판을 기반으로 한 상근통역인 제도를 기획했다. 이후 지난 1일 법정통역센터 출범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동안 본격적인 법정통역센터 출범 준비 작업에 매진해왔다.

법정통역센터는 지난 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법정통역수요가 많은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등 4개 외국어와, 청각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수어에 대한 법정 통·번역서비스 등을 전국 법원에 제공하고 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한국이 다문화·다민족 국가로 접어듦에 따라 형사·행정·가사 재판에서 외국인 당사자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외국인 당사자나 증인에 대해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실체진실 발견 및 외국인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통역센터 출범을 계기로 사법부에서 법정통역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신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정통역센터가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정통역센터를 통해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소규모 지방법원의 통역서비스 질 향상과 더불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덜한 법정통역센터의 통역인에 의한 영상통역을 활용하는 경우 재판부의 적절한 기일 운영, 법정통역 관련 예산의 효율적 활용, 통역인 지정 관련 실무자의 업무 경감될 것으로 보고있다.

법정통역센터에서는 △아랍어나 우즈베키스탄어 등 법정통역수요가 많은 다른 외국어의 통역서비스 제공을 추가 확대 △지방법원에서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소수언어의 통역서비스를 통역센터를 통해 제공 방안 등을 함께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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