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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배형원(55·사법연수원 21기) 법원행정처 차장, 박범석(50·26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정통역센터는 영상재판을 통해 전국 법원에 균질한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원행정처의 조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청사에 설치됐다.
다양한 언어에 대한 통역인이 많이 있는 서울 등 대도시 법원과는 달리, 지방에 위치한 소규모 법원에서는 실력 있는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법원행정처는 국내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에 따라 지난 2022년 하반기 영상재판을 기반으로 한 상근통역인 제도를 기획했다. 이후 지난 1일 법정통역센터 출범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동안 본격적인 법정통역센터 출범 준비 작업에 매진해왔다.
법정통역센터는 지난 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법정통역수요가 많은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등 4개 외국어와, 청각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수어에 대한 법정 통·번역서비스 등을 전국 법원에 제공하고 있다.
이어 “법정통역센터 출범을 계기로 사법부에서 법정통역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신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정통역센터가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정통역센터를 통해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소규모 지방법원의 통역서비스 질 향상과 더불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덜한 법정통역센터의 통역인에 의한 영상통역을 활용하는 경우 재판부의 적절한 기일 운영, 법정통역 관련 예산의 효율적 활용, 통역인 지정 관련 실무자의 업무 경감될 것으로 보고있다.
법정통역센터에서는 △아랍어나 우즈베키스탄어 등 법정통역수요가 많은 다른 외국어의 통역서비스 제공을 추가 확대 △지방법원에서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소수언어의 통역서비스를 통역센터를 통해 제공 방안 등을 함께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