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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며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수령한 급여는 2528만원에 달한다. 기초생계급여 약 15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2021년 11월 30일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 1945만원, 주거급여 582만원 등을 지급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심은 피고인의 항소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A씨가 1심 법원에 제출한 수급자 등 증명서를 통해 A씨가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1심에서는 A씨가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소명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는데, 2심에서는 사정변경 없이 A씨의 국선변호인 청구를 기각했다”며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선정된 변호인하에 공판심리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변호인 청구를 기각한 것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다시 2심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