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국선변호인 선임청구 기각…대법 “재판 다시”

재산 없는 것처럼 꾸며 생계급여 등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으로 1·2심 벌금 500만원
수급권자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2심서 기각
대법 “빈곤 등 소명했다면 국선변호인 조력 받을 수 있어”
  • 등록 2024-05-26 오후 2:23:20

    수정 2024-05-26 오후 2:23:2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국선변호인 청구를 합당한 이유 없이 기각했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가운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며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수령한 급여는 2528만원에 달한다. 기초생계급여 약 15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2021년 11월 30일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 1945만원, 주거급여 582만원 등을 지급받았다.

또 2018년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전남 순천시 위치 아파트에 동거하면서 동일 명의의 K9 승용차를 사용해왔는데, 자신을 1인 가구로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심은 피고인의 항소을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는데,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달리 이를 기각했다. 결국 2심 당시 A씨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재판받게 됐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A씨가 1심 법원에 제출한 수급자 등 증명서를 통해 A씨가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1심에서는 A씨가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소명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는데, 2심에서는 사정변경 없이 A씨의 국선변호인 청구를 기각했다”며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선정된 변호인하에 공판심리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변호인 청구를 기각한 것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다시 2심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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