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본류 재판' 26일 재개…공판 갱신절차 종료

올 2월 정기 법관인사로 재판부 구성 변화
증인신문 녹취 재생 갱신절차 2달 만 마무리
오는 26일, 남욱 횡령 사건 증인신문 예정
  • 등록 2023-04-23 오후 3:05:32

    수정 2023-04-23 오후 3:05:3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받는 민간업자들이 연루된 대장동 본류 재판이 오는 26일 다시 시작된다. 정기법관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화하면서 이어지던 공판 갱신절차가 두 달여 만에 마무리되고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공판 갱신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6일 공판을 재개한다.

공판 갱신이란 이미 이뤄진 공판을 다시 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2월 전국 법관 정기 인사로 인해 대장동 본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구성에 변화가 있었던 탓이다. 이준철 부장판사는 전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배석 판사 두 명이 교체된 후 두 달 가까이 공판 갱신절차를 이어갔다.

일반적으로는 지난 재판을 요약하는 것으로 진행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간 주요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26일 해당 사건과 병합된 남 변호사의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관련자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28일에는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씨 사건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후 법원은 추가 심리를 거쳐 검찰이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검찰이 추가 기소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병합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월 대장동 본류 사건 피고인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재판 중인 배임 사건과 피고인이 동일하고 사실 관계도 관련이 있다”며 재판부에 병합을 요청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택지개발 배당 이익 최소 651억원과 시행 이익 최소 1176억을 몰아주고, 같은 금액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김씨에게 5억원, 남 변호사에게 3억5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 중 약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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