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7일 탄도미사일, 핵습격 가정 핵공중폭발타격 시험사격"

합참, 27일 北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동해상 탄착
北 매체 "500m 상공서 핵 공중 폭발 타격 방식 시범"
  • 등록 2023-03-28 오전 9:14:26

    수정 2023-03-28 오전 9:14:2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은 28일 전날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핵습격’을 가정한 ‘핵공중폭발타격방식의 교육시범사격’이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중부전선의 중요 화력타격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싸일부대에서 3월 27일 관하 구분대들을 중요 화력타격 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시범교육사격 훈련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훈련에는 “군부대 직속 교육중대가 동원되였으며 지상대지상 전술탄도미싸일 2발로 핵 공중폭발 타격 방식의 교육시범사격을 진행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이 27일 핵공중폭발타격방식 시범사격을 했다며 500m 상공에서 폭발하는 모습을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
발사된 전술탄도미사일에는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가 장착됐다”면서 “평양시 력포구역에서 함경북도 김책시 앞 목표섬을 겨냥해 가상적인 핵습격을 진행하면서 표적상공 500m에서 전투부를 공중폭발시켰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 당국은 전날 북한이 오전 7시 47분께부터 8시께까지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 미사일은 각각 370여 ㎞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함경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쪽으로 날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알섬은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의 주요 탄착지점이다.

통신은 사격 준비훈련에서는 “핵공격명령 인증 절차와 발사 승인 체계의 가동 정상성을 검열하고 제정된 핵공격 명령 접수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지적된 표적에 핵 습격을 가하기 위한 표준 전투행동 공정과 화력복무 동작들에 대하여 시범교육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27일 핵공중폭발타격방식 시범사격을 했다며 공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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