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무기징역 불복한 이은해…항소심 오늘 시작

  • 등록 2022-12-14 오전 10:04:49

    수정 2022-12-14 오전 10:04:4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의 항소심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정총령·강경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은해와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0)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두 사람에 대한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은 지난 10월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은해에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 (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행을 사실상 직접 살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도 명령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선고 직후 항소했으며 검찰도 이에 맞서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두 사람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양형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은해의 남편 A씨(39)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다가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5월 경기 용인 낚시터에 수영을 못하는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A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한달 뒤인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숨지게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4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검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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