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정총령·강경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은해와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0)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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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 (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행을 사실상 직접 살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봤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선고 직후 항소했으며 검찰도 이에 맞서 항소한 상태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은해의 남편 A씨(39)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다가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5월 경기 용인 낚시터에 수영을 못하는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A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한달 뒤인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숨지게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4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검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