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 안전 위해 범부처간 종합계획 수립

교통·환경·시설 등 6개 분야로 구성
관계 법령에 근거, 처음으로 마련돼
  • 등록 2022-08-12 오전 9:28:09

    수정 2022-08-12 오전 9:28:09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정부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수립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수립했으며 2020년 5월에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전북 임실군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을 방문한 어린이가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사회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교통안전 분야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의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할 예정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식생활 안전관리와 급식 위생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아이들이 먹는 것에 있어서 불안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용품과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이용시설에는 데이터 기반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며 어린이들이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이용한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은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종합계획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미래 우리 사회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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