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빌딩 방화범, 평소 채무자에 방화 협박

  • 등록 2022-06-10 오전 9:46:33

    수정 2022-06-10 오전 9:46:33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현장에서 숨진 대구 변호사 빌딩 방화 사건 용의자가 평소 소송 상대인 채무자를 괴롭혀 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변호사 빌딩 방화 사건 현장에 합동 감식반이 투입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앙심을 품고 상대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57명의 사상자를 낸 용의자 A씨(53)는 대형 건설업체 대구지사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주 업무를 담당해오다 9년 전쯤 퇴사한 뒤 지역 건축업체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2013년 수성구에 위치한 전통시장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재개발사업 업무대행을 수주한 B정비사업 대행업체와 투자 약정을 맺고 약 6억 8500만 원을 투자했다.

A씨는 해당 재개발사업으로 2018년 11월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상가·오피스텔을 지었으나 초기 분양률이 20%로 저조한 탓에 큰 손해를 봤다.

이에 A씨는 B 대행업체에 “돌려받은 변제금(1억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5억34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재개발사업 시행사 대표인 C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와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다고 주장한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B 대행업체 법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 등으로 맞섰으나 별 효과가 없자 지난해 1월 C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거듭된 민형사 소송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졌던 A씨는 결국 대행업체 대표인 C에게 “돈을 갚으라”며 시너통을 찍은 사진을 문자로 보내며 협박까지 했다.

그럼에도 약정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한 A씨는 결국 지난 9일 C대표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 무고한 6명의 사상자를 냈다.

용의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가운데 숨진 김모 변호사와 사무장의 시신에서 자상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되면서 ‘살해 고의성’ 여부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방화 범행 당시 포항으로 출장을 갔던 C 대표의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직원과 동료들이 숨져 막막하다”며 울먹였다.

대구 변호사 방화 빌딩 4층에 사무실을 둔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도 “반대 당사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해코지를 하면 변호사가 어떻게 존립하고 어떻게 활동할 수 있겠나. 대구 법조계에 트라우마가 심할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통한 지원과 모금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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