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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씨는 “원래 명예훼손에서, 사생활을 조작 날조 하지 않는 한,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적 사안이면, 대개 무죄나 벌금 300만원 정도로 끝났었다”며 “그게,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때부터 명예훼손죄를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삼아, 무차별 징역형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적인 사안이, 내가 태블릿 김한수 사용자론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사전구속 5년 구형 2년 선고, 김경재 전 자총 총재가 노무현도 삼성재단을 만들었다는 주장했다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 것”이라고 예시했다.
변씨는 “유시민은 노무현 계좌를 검찰 반부패부에서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높다 정도의 주장, 이건 한동훈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입장에서, 자기 항변을 한 것 뿐”이라며 “무죄 아니면 벌금 3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 발언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유 전 이사장 입장에서는 합리적 근거로 의심을 제기한 정도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발언의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은 유 전 이사장 역시 검찰의 정치보복성 구형 관행에 문제 제기했어야 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주장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