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약물 운전사고 발생시, 운전자보험금 지급 제한된다

권익위, 유럽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 통해 고충 들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지급 제한되는데
마약·약물 운전은 운전자 책임 묻지 않아 불합리
  • 등록 2022-04-19 오전 9:43:31

    수정 2022-04-19 오전 9:43:31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마약·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와 같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운전자보험 개선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시 형을 가중처벌하는 법령이 시행되며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로 사고를 낸 때에는 각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반면 음주운전보다 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는 마약·약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에서 피해액을 모두 보장해줬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올해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을 시행해 마약·약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올해 1월 권익위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권익위는 외국계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국내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을 인정했다.

박계옥 권익위 주한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제도개선은 운전자보험 보장범위와 관련해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외국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주한 외국기업들이 불합리하고 과도한 행정절차와 규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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