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FATF 총회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됐다. FATF는 매년 3회에 걸쳐 총회를 연다.
이번 FATF는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 및 신기술 적용의 이점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역시 중요한 공익임을 강조하고, 관련 보고서를 내달 1일 발간할 예정이다.
암호화폐와 암호화폐사업자와 관련해서는 128개국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행점검 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최종안을 이번 총회에서 채택했다. 설문조사 결과 128개국 중 58개국이 개정사항을 이행했다. 이중 52개국은 암호화폐사업자를 규제하고, 나머지 6개국은 암호화폐사업자를 금지했다. 단, 국가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FATF는 각국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중대한 결함이 있는 국가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인 국가는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로 지정해 명단을 공개 중이다. 이번 총회에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됐다.
아울러 FATF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일본의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했다. 상호평가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준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도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에 걸쳐 상호평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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