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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이 2019년 5월 현재 자사 사이트에 공지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066건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제43조의2·제23조의3)에 의거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의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알바몬 역시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친 체불사업주의 성명과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등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
기업 한 곳당 체불액은 보건 및 사회복지업종에서 가장 높았다. 알바몬에 따르면 올해 공개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종 임금체불기업의 평균 체불액은 2억 790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운수 및 창고업(2억 6074만원) △사업시설 관리 및 임대업(1억 1727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명단이 공개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다. 알바몬이 공개 명단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올해 공개된 명단 중 경기지역 사업장이 72곳(29.8%)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서울 47곳(19.4%) △인천 15곳(6.2%) 등으로 전체 명단의 55.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기타 구체적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페이지나 알바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