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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지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 투기과열지구 내에 속해 있지만 거래 가능한 매물이 많은 편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라도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을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매매(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예외 조항 때문이다. 단 이 조항은 지난 8·2대책 이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로 강화됐다. 둔춘주공 재건축은 8·2대책 이전인 지난 2015년 8월 5일 사업시행인가 이후 장기간 사업이 지연돼 기존의 예외 조항이 적용됐다.
그러나 내년 착공 이후에는 1세대1주택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 입주권만 거래가 가능해진다. A공인 관계자는 “지금은 매물이 많지만 향후 착공 이후에는 장기보유 입주권만 거래가 가능해 매물이 귀해질 것”이라며 “또 철거가 진행되면 조합 입주권은 주택이 아닌 토지로 간주해 취·등록세가 4.6%로 높아진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둔춘주공 저층2단지는 4월~6월에만 해도 매달 거래건수는 1건에 그쳤지만 7월과 8월 각각 5건으로 늘었다. 전용면적 51.67㎡짜리 아파트는 지난 5월 11억7000만원에 팔렸지만 현재 호가(집주인이 팔기 위해 부르는 가격)는 13억원까지 올랐다. 고층 4단지 내 전용 97.72㎡ 입주권도 지난 8월 14억원에 팔린 이후 현재 14억5000만원을 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