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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쓸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8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에이엔씨 대표 A(남 54세)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아세틸시스테인은 진해거담제, 간해독제에 주로 쓰는 약 성분이다. ’엘-탁스‘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등 아세틸시스테인이 든 8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실제로 엘-탁스에서 아세틸시스테인이 캡슐 당 121㎎씩 검출됐다. 해당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하루 두 번, 한 번에 4캡슐씩)에 따라 먹으면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의 의약품 최대 복용량(600㎎)보다도 1.5배 이상 섭취하게 되는 셈.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해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