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베트남 '초코파이' 상표권 소송 승소

원조 브랜드 위상 글로벌 재공인
  • 등록 2018-04-02 오전 9:20:16

    수정 2018-04-02 오전 9:20:16

이경재(왼쪽) 오리온 대표이사와 쩐 흥 베트남 시장관리국 부국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오리온·베트남 지식재산 협력단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오리온)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오리온은 베트남 현지 기업과 벌인 ‘초코파이’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오리온은 지난 2015년 베트남 현지 한 제과업체가 ‘ChocoPie’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생산, 해외로 수출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베트남지적재산권조사기관(VIPRI)에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을 요청, 해당 제품이 오리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받았다. 베트남 특허청(NOIP)도 지난해 해당 업체가 낸 초코파이 상표권 취소 심판 소송과 관련, “초코파이는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사용돼 잘 알려진 상표로, 오리온이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임을 인정한다”며 기각 판정을 내렸다. 오리온은 베트남에서 1994년부터 초코파이 상표를 출원 등록해 사용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쩐 흥 베트남 시장관리국 부국장 등 베트남 지식재산 협력단이 서울 오리온 본사를 방문했다.

협력단은 이경재 오리온 대표이사 및 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코트라(KOTRA) 관계자와 한·베 FTA 후속조치 사업인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통상 연계형 경제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해 갈 것을 약속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오리온이 40년 넘게 지켜온 원조 브랜드 초코파이의 세계적인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내외 소비자들이 오리온 브랜드를 무단 도용한 제품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표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브랜드들을 지속 성장시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95년 초코파이 수출로 베트남에 첫발을 내디딘 오리온은 2006년 호치민에 생산 공장을 세우며 베트남 진출을 본격화 했다. 2009년에는 파이와 비스킷의 주요 시장인 북부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하노이에도 공장을 가동하면서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초코파이와 함께 다양한 제품을 출시, 2015년 누적 매출 1조원을 달성한 데 이어 지난해 연 매출 2224억 원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베트남에서 연간 5억개 이상 팔리는 초코파이는 베트남 파이 시장에서 64%(지난해 기준)의 점유율로 압도적 1위를 지키며 국민 과자로 사랑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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