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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은 지난 2015년 베트남 현지 한 제과업체가 ‘ChocoPie’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생산, 해외로 수출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베트남지적재산권조사기관(VIPRI)에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을 요청, 해당 제품이 오리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받았다. 베트남 특허청(NOIP)도 지난해 해당 업체가 낸 초코파이 상표권 취소 심판 소송과 관련, “초코파이는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사용돼 잘 알려진 상표로, 오리온이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임을 인정한다”며 기각 판정을 내렸다. 오리온은 베트남에서 1994년부터 초코파이 상표를 출원 등록해 사용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쩐 흥 베트남 시장관리국 부국장 등 베트남 지식재산 협력단이 서울 오리온 본사를 방문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오리온이 40년 넘게 지켜온 원조 브랜드 초코파이의 세계적인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내외 소비자들이 오리온 브랜드를 무단 도용한 제품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표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브랜드들을 지속 성장시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초코파이와 함께 다양한 제품을 출시, 2015년 누적 매출 1조원을 달성한 데 이어 지난해 연 매출 2224억 원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베트남에서 연간 5억개 이상 팔리는 초코파이는 베트남 파이 시장에서 64%(지난해 기준)의 점유율로 압도적 1위를 지키며 국민 과자로 사랑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