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감대·사건종결 감안"…한상균·제주 강정마을 특별사면 제외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 치유, 사건이 완전 종결됐는지 여부 참고"
  • 등록 2017-12-29 오전 10:28:08

    수정 2017-12-29 오전 10:28:08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문재인 정부는 29일 용산참사 철거민 25명을 포함해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첫번째 사면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복권조치 했지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했다.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지만 이번 사면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한 위원장은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간 취업제한 등 공민권을 제한받았던 용산참사 철거민들의 법률상 자격제한도 해소된다.

이날 박창균 법무부 검찰국장은 “용산참사 사건의 당사자들이 사면된 것 외에 국민이 관심가질 만한 사건들은 다 제외된 상태”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특별사면 배경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 치유, 사건이 완전 종결됐는지 여부 등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용산참사 외에 제주 강정마을 관련자나 한 위원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피고인 형이 확정됐더라도 나머지 공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일 때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사건들 재판 현황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용산참사 관련 시위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 등의 형사처벌자(집회시위법 위반자)들 사면을 검토했지만 결국 용산참사 관련 시위자만 사면하는데 그쳤다.

특별사면 절차는 △검사 또는 교정시설장의 특사 제청 △검찰총장의 특사 상신 신청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후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에 대한 상신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통령 확정·공포 순서로 진행된다.

특별사면의 경우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이 대통령의 결정으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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