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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3일 오전 건물주 이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는 “병원 치료가 있어 경찰서에 가기 어려우니 병원에서 조사받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3일 오후 6시 원주기독병원에 입원 중인 이씨를 찾아 대면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상대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점검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와 불법증축 및 건물 용도변경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씨는 올해 8월 경매를 통해 사고가 난 건물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올 8월 경매를 통해 사고가 난 건물을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10월 사우나와 헬스장 운영을 시작했다. 이씨는 21일 발생한 화재사고로 원주 기독병원에 입원 중이다.
한편 경찰은 건물관리인 등 건물근무자 7명과 화재현장 탈출자 등 45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경찰화재전문감식관 등 2차에 걸친 관계기관 합동감식으로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와 건물주 등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의무·건축물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