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유라 마필관리사에 흉기 휘두른 괴한에 구속영장 신청

이모(44)씨 정유라 자택 침입, 강도상해 혐의
警, “정유라에 대한 참고인 조사 예정”
  • 등록 2017-11-26 오후 2:23:44

    수정 2017-11-26 오후 2:23:44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7월 3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경찰은 지난 25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이모(44)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26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25일 오후 3시 5분께 정씨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M빌딩에 한 남성이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즉각 출동해 현장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배 기사로 위장한 이씨는 M빌딩에 도착한 뒤 경비원을 위협해 정씨가 사는 층까지 올라갔다. 이씨는 문을 연 정씨의 아들 보모를 미리 준비한 케이블 끈으로 묶어 눕힌 뒤 “정유라 나오라”고 소리쳤다.

정씨와 함께 있던 A씨가 이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옆구리를 찔렸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다치지 않았다.

A씨는 정씨가 덴마크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부터 측근에서 도운 말 관리사로 귀국 이후에도 정씨를 보호해 온 인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씨와 금전 관계가 있다고 진술한 뒤 이후 카드빚 때문에 돈을 마련하려고 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정씨가 재산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다. 범행 약 일주일 전부터 M빌딩 주변을 여러 차례 답사하는 등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무직으로 전과는 없으며 정씨나 A 씨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로 파악됐다. 범행에 정치적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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