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서울 소재의 유명 영화관과 지하철 역사 등을 점검해 본 결과 총리실 대테러센터가 발간한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의 권장 사항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화관 등에는 ‘내용 확인이 용이한 투명재질의 쓰레기통’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를 따르고 있는 영화관은 찾아보고 어려웠다. 또 내력기둥 옆에 쓰레기통을 놓지 말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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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문제는 현행 테러방지법 규정으로는 해당 시설들이 테러예방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을 줄 수가 없어 위반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의 안전관리대책도 미흡했다. 판매시설과 문화·집회 시설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자원통상부는 9월말 현재까지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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