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거래업 ‘원칙 불법, 예외 허용’으로 규제

  • 등록 2017-09-03 오후 12:22:51

    수정 2017-09-03 오후 12:55:25

<자료=금융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가상통화거래소 빗썸 등 가상통화거래를 업으로 하는 행위(자)를 유사수신행위에 준하는 ‘가상통화거래행위(자)’로 취급키로 했다는 것은 가상통화업자를 ‘원칙 불법, 예외 합법(허용)’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고객자산 별도 예치 등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유사수신행위자와 같은 등급으로 ‘불법’업자로 간주하겠다는 얘기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비자보호 장치 등을 마련하지 않는 가상통화거래소 등을 통한 거래도 모두 불법 거래가 된다. 이는 가상통화거래를 금융업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의 잠정 판단 속에 불법 거래 등 부작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인터넷전문은행 이후 최첨단 ‘핀테크 첨병’이 될 가능성이 있던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불법업자로 강등되게 된 셈이다.

3일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내놓은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의 핵심은 가상통화거래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사실상 유사수신행위’로 규율하겠다는 데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업으로 인가 등을 받지 않고 원금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로 그 자체가 ‘불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상통화거래소 등을 유사수신행위자로 다루겠다는 데 있다”며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금지하는 대신 전세계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소비자보호 등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재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에는 가상통화 관련 내용이 없어 가상통화를 업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율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유사수신행위에 ‘가상통화를 취득, 교환, 매매, 중개, 알선, 보관, 관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칭 가상통화거래행위)를 추가로 정의한 뒤 이를 유사수신행위에 준하는 별도의 ‘등’의 행위로 규제할 계획이다. 기존 법 체계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범위를 확대해서 가상통화를 업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여기에 포섭해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앞으로 가칭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이 마련되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거래소는 원칙적으로 불법업자가 되며 예외적으로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곳만이 합법으로 허용된다. ‘합법 가상화폐거래소’가 되기 위해서는 고객자산 별도 예치,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다단계 및 방문판매 등 방문판매법상 거래방식 금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곳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는 모두 불법이 된다.

이는 정부가 가상통화를 현 시점에서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현 시점에서 관련 거래를 금융거래가 아닌 유사금융거래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인가제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이유다. 인가제란 ‘제도권의 합법적 포섭’을 의미한다. 또한 거래량 폭증과 해킹사고, 마약거래 등 불법적 거래에 악용되는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에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가상통화 자체나 개인간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부문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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