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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요즘 같이 더울 때는 낮에 잠이 올까 껌을 씹기도 하고 일부 기사는 졸릴까봐 아예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루 19시간 업무…8시간 휴식 보장은 ‘허울’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졸음운전’으로 빚어진 참사를 계기로 장시간 노동과 과로 등에 시달리는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재조명 받고 있다. 특히 불규칙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운전기사 10명 중 8명은 불면증 등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조사 결과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광역급행버스(M5532) 운전기사 김모(51)씨는 사고 전날인 8일 오전 5시에 첫 운행을 시작, 왕복(오산 갈곶동↔서울 사당역) 6차례 운행을 거쳐 오후 11시 40분쯤 퇴근했다. 집에서 잠시 눈을 붙인 뒤 이튿날 오전 6시에 출근한 김씨는 7시 15분에 첫 운전대를 잡은 뒤 3번째 운행을 하던 중 사고를 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버스회사 대표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180만원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운전기사들은 이같은 법규정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조항이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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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운행 중 졸음 등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운전기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승철 교수팀이 경기 지역 소재 버스 운전기사 304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1%(122명)가 불면증을 호소했다.
불면증을 심하게 겪는 운전기사(중등도·중증 불면증)는 전체 10.2%(31명), 수면무호흡증 고위험군도 27.6%(84명)로 조사됐다. 불면증으로 운행 중 졸음이 쏟아지는 증상을 겪는 버스 운전기사도 13.2%(40명)에 달했다.
홍 교수는 “버스 운전기사의 68.4%(208명)가 평소 수면의 질이 불량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며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불면증과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선별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진단과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찬무 공공 운수노조 조직쟁의국장은 “경부고속도로 사고와 관련, 운전기사가 처벌을 받는 일은 불가피한 과정이다”면서도 “운전기사들이 과도한 업무 속에 충분한 휴식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