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 '원샷법' 29일 국회처리.. "기업 사업재편 탄력" 기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정상기업 자율·선제적 사업재편 도움
M&A 등 업종별·기업간 융복합화 활성화 기대
  • 등록 2016-01-24 오전 11:47:48

    수정 2016-01-24 오전 11:47:48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여야 정치권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원샷법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및 사업재편 세제 지원 등을 지원하는 한시적 법안인 만큼 기업들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도 한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제계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 탈출과 기업경쟁력 강화, 신산업 창출을 위해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원샷법의 제정을 요구해왔다.

지금까지 기업 구조조정은 부실이 발생하면 사후적 대응방안 위주로 진행됐다. 반면 원샷법은 정상기업의 선제적·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산업역동성 강화를 위해 원샷법의 조속한 입법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발 공급과잉 철강·조선 구조조정 탄력

원샷법은 △상법상 인수합병(M&A) 등의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으로 내용을 담은 5년 한시법이다.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정부에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절차를 거친다.

원샷법이 시행되면 중국발 공급과잉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철강·화학 등 업종의 구조조정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업황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조선업체가 많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상공계 대표들은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원샷법은 사업재편 관련 인수합병의 주주총회 소집을 간소화하고 소규모 합병요건도 완화했다.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주식매수청구권 절차도 간소화했다. 가령 공급과잉 업종인 A철강회사가 사업부문을 매각할 때 걸리는 기간이 예전에는 120일 정도였다면 원샷법 적용 후에는 80일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재편을 실시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산업은행 특별시설자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제도 등을 활용해 자금지원과 함께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완화

원샷법은 사업재편 지원 신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합심사로 청구로 간주된다.

특히 지주회사는 사업재편 기간동안 공정거래법의 자회사 편입 후 40%의 지분율을 채워야 하는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증손회사에 대한 소유제한 지분율도 기존의 절반인 50%로 완화된다. 기존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편입하기 위해 지분 100%를 확보할 때 겪었던 자금부담 어려움이 원샷법을으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재편 기간동안은 채무보증이 허용되고 순환출자 상호출자 해소 유예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재벌 악용 가능성, 사전 필터링 차단”

그동안 야권은 원샷법의 재벌 악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입법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등에 대한 우려는 민관합동위원회의 엄격한 사전심사, 사후적 통제장치 등을 통해 필터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원샷법은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목적인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사후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원샷법 적용대상을 규모·업종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에도 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반샷법’이 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기업의 사업재편 내용을 보면 전업종, 전규모의 기업에서 골고루 일어날 정도로 사업재편에 대한 수요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면서 “위기가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원샷법은 기업이 선제적이고 상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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