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15일 민간개발사인 한국인프라디벨로퍼사가 국토부를 상대로 낸 ‘서울∼세종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 회사는 2014년 5월 국토부에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했으나 한 달 뒤 국토부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았다.
이에 2014년 2월 한국인프라디벨로퍼사는 국토부에 민간사업으로 제안서를 내도되겠느냐고 물어 가능하다는 답을 받자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해 1000여쪽의 제안서를 냈다. 그러나 국토부는 제안서를 반려했고 한국인프라디벨로퍼사는 “국토부가 적격성 검토를 하지 않고 제안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국인프라디벨로퍼사는 다시 국토부를 상대로 효력정지신청을, GS건설을 상대로 접수무효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취소소송 판결문의 패소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예정이며 패소가 확정되기 전에라도 한국인프라디벨로퍼사가 제안서를 다시 내면 적격성 검토 등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2014년 당시에는 추진여부, 추진방식 등이 결정되지 않아 반려했지만 현재는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