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활성화]“대학도 힘든데 학원까지?” 유학생 관리 부실 우려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유학생 확대방안 논란
“학원까지 유학생 허용하면 문제 더 커질 것”
대학도 유학생 불법체류 등 골치 인증제 시행
  • 등록 2014-08-12 오전 9:23:43

    수정 2014-08-12 오전 9:23:4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정규 교육기관인 대학뿐만 아니라 사설 학원에 대해서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국내 대학들도 유학생 관리에 애를 먹는 상황에서 이를 학원까지 확대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이 담긴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정규 교육기관이 아닌 사설 학원까지 유학생 유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주희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장은 “현재는 정규 교육기관에서만 유학생 유치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민간 교육·훈련 기관에 대해서도 유학생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규 교육기관인 대학뿐만 아니라 요리학원, 미용학원 등 사설학원까지 유학생 유치를 확대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학들도 유학생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학원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유학생 관리 부실 문제도 덩달아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 문제는 대학들도 고민하는 대목이다. 유학생 유치에만 급급해 자격검증 없이 학생을 선발하거나 국내 입국한 유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2012년부터 국내 대학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의 언어능력·중도탈락률·불법체류율 등을 평가해 부실한 대학은 유학생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설 학원까지 유학생을 유치에 뛰어들 경우 과도한 학생 충원 경쟁에 따른 수료증 남발이나 유학생 불법체류 증가 등이 우려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유학생을 유치하는 사설기관까지 관리·감독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또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어학캠프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그간 불법으로 지정됐던 학교시설에서의 어학캠프를 허용, 학교가 지자체나 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영어캠프 등을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서도 “그간 고액영어캠프의 불법성이 지적되자 이를 합법화해 돈벌이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왜곡된 영어교육 수요를 부추기거나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게 아니라 올바른 영어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해외 단기 어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여 유학비 지출을 축소하고, 고액 어학캠프 운영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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