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전기대체연료인 LNG와 등유, 프로판 등에 대해선 과세를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으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과도하게 전기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에 대해선 1㎏당 17원~19원의 개소세가 부과된다.
이에 반해 전기대체연료인 LNG와 등유, 프로판에 대해서는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과세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각각 1㎏당 60원과 20원이 과세됐던 LNG와 프로판은 1㎏당 42원과 14원으로 과세금액이 줄어든다.
등유 역시 1리터(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과세가 완화된다.
한편, 기재부는 부생연료유1호(등유형)에 대해서도 등유와 동일하게 탄력세율을 적용, 과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이달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부생연료유1호는 벤젠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로, 주로 산업용· 도서발전용 등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