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들이 지난 7월부터 1502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54개 기업에 C등급(워크아웃)을, 58개 기업에 D등급(법정관리)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금융권 여신공여액이 50억~500억원에 달하는 기업으로 외감기업 1188개사와 비외감기업 314개사를 모두 망라했다.
C등급 회사는 채권은행들의 자산부채 실사와 경영정상화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워크아웃에 돌입한다. D등급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매각·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최근 3년간 적자를 냈거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는 능력) 1 미만, 자산건전성 요주의 등급을 기록한 곳이 C·D등급으로 분류됐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인 B등급 40개사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신속금융지원제도)을 통해 자금지원을 유도하겠다”며 “‘살릴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살릴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선 부실 확대 및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이를 막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