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에는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등을 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993명(개인 345명, 법인 648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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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지난 2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했으며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고려해 지난 10일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첫날 트위터에서는 이들을 질타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트위터리안들은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는 얌체족들”, “의사, 변호사같이 돈 잘 버는 사람이나 재산가들이 수두룩하네”, “홈페이지 가서 봐야 겠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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