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 등록 2013-06-27 오전 11:00:00

    수정 2013-06-27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정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땅값과 건축비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을 넘기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모든 주택에 대해 적용대상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이 9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시장 상황과 지역별 수급여건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제외하고 사실상 상한제 적용이 풀릴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신축 운영키로 한 것은 분양가 상승억제 등 긍정적 효과에도, 인위적인 가격제한으로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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