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2014년까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서울소재 3286개 다중이용시설에 석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서울소재 다중이용시설 중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된 지난 2009년 이전에 착공된 건물 3286개소다. 시는 석면이 자재의 전체무게 중 1%를 초과해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건물주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석면안전관리법은 지붕재, 천장재, 단열재 등에 백석면, 갈석면 등 6종 석면이 무게기준 1%를 초과해 함유돼 있으며 석면을 건축자재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석면의 피해는 10~40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된다”며 “다중이용시설 건물주들도 석면조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