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제공] 정부가 지난해 도입에 성공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작동될 예정인 가운데 국세청이 제도시행에 앞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는 등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적용대상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한(30%)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수혜법인에 3% 이상을 출자한 대주주(개인 또는 법인) 등이다.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 비영리법인도 포함된다.
지난해 말 정부가 낸 제도 도입안이 국회를 통과, 현재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소급과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데다가 기본적으로 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이기 때문에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가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본격 적용되는 내년을 앞두고 사전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법원행정처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주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자료를 수집, 특정법인들과 관련한 '가계도'를 구축하는 한편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에 맞춰진 세액계산 프로그램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7월 이후 구축된 가계도와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 과거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과세대상자 확정, 세액계산, 신고안내 등 단계별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제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문제점을 추려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