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2G 종료해도 된다"

  • 등록 2011-12-26 오전 11:51:07

    수정 2011-12-26 오전 11:51:07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6일 KT(030200)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KT는 2G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수 있게 됐다. KT 2G 가입자 측은 즉시 재항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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