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26일 "적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채권단이 아무런 근거 없이 MOU(현대건설(000720) 주식매매 관련 양해각서)를 맺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늦어도 법과 입찰규정에 명시된 시한인 29일까지는 MOU를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특히 이날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MOU 체결 시한인 29일에 구애받지 않고 채권단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들여다 볼 것`이며, `현대그룹의 불법 확인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발언은 법과 입찰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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