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이번 조치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는 곳은 강남3구 총 22개 단지, 1만4637가구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조항 완화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강남3구 내 재건축 단지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안한 조합원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조합원 ▲착공일로부터 3년 내 준공되지 않은 조합 등으로 제한기간이 대폭 완화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이 채무로 인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를 비롯해 청담 삼익, 압구정 한양7차, 대치동 청실1,2차, 서초구 잠원동 한신7차, 강남구 논현동 경복 등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업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개포 주공1단지 등 상당수는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종전까지 1회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거래 제한이 완전히 풀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