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 등 전용면적 85㎡(전용 25.7평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매달 2만원부터 최고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 당첨자는 불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뽑는다.
주공 공급분의 경우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20~30대 직장 초년병이나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라면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은 청약저축이 유리하다. 또 저축가입기간에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노릴 수 있고 연말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청약예금=청약예금은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지역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규모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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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이상의 개인은 누구나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통장을 증액한 경우에는 이로부터 1년이 지나야 증액한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 청약부금은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처럼 만 20세 이상이면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매달 5만-5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적금식으로 불입해야 한다.
◇청약통장 리모델링=청약통장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이나 부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사회 초년병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저축에 우선 가입한 뒤 나중에 가점이 높을 경우 예금이나 부금으로 전환해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예금과 부금은 저축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청약부금은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부금은 전용 85㎡ 이하만 청약이 가능하다. 더 넓은 아파트로 청약하려면 지역별 예치금액만큼 증액해 예금으로 전환하면 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1순위 해당자여야 하고 전환한지 1년 후부터 바뀐 주택형 청약이 가능하다. 1년 기간 중에는 기존 부금 대상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통장을 무조건 해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 경우 해지보다는 '청약통장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보통 담보대출의 이율이 4%대로 일반 대출보다 훨씬 싸다. 예금과 부금은 해지하더라도 2년 만에 1순위 지위가 복구되지만 청약저축은 가입회수와 납입금액 등으로 당첨이 가려지기 때문에 해지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