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예금·부금"..청약통장 가이드

  • 등록 2008-08-04 오전 11:46:06

    수정 2008-08-04 오전 11:46:06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내 집 마련을 위해선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다. 이는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은 크게 청약저축·예금·부금으로 나뉜다.

◇청약저축=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 등 전용면적 85㎡(전용 25.7평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매달 2만원부터 최고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 당첨자는 불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뽑는다.

주공 공급분의 경우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20~30대 직장 초년병이나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라면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은 청약저축이 유리하다. 또 저축가입기간에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노릴 수 있고 연말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청약예금=청약예금은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지역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규모가 달라진다.

▲ 청약예금 지역·규모별 예치금


지역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시군지역 200만원) ▲85㎡초과-102㎡이하(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초과-135㎡이하(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초과(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로 분류된다.

만 20세 이상의 개인은 누구나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통장을 증액한 경우에는 이로부터 1년이 지나야 증액한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 청약부금은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처럼 만 20세 이상이면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매달 5만-5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적금식으로 불입해야 한다.

청약부금 1순위가 되려면 매월 약정액을 납입일에 불입하고 가입 2년이 경과한 후,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서울 경우 300만원)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이외 지역은 200만원을 2년안에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예금 전환도 가능하다.

◇청약통장 리모델링=청약통장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이나 부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사회 초년병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저축에 우선 가입한 뒤 나중에 가점이 높을 경우 예금이나 부금으로 전환해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예금과 부금은 저축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청약부금은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부금은 전용 85㎡ 이하만 청약이 가능하다. 더 넓은 아파트로 청약하려면 지역별 예치금액만큼 증액해 예금으로 전환하면 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1순위 해당자여야 하고 전환한지 1년 후부터 바뀐 주택형 청약이 가능하다. 1년 기간 중에는 기존 부금 대상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통장을 무조건 해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 경우 해지보다는 '청약통장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보통 담보대출의 이율이 4%대로 일반 대출보다 훨씬 싸다. 예금과 부금은 해지하더라도 2년 만에 1순위 지위가 복구되지만 청약저축은 가입회수와 납입금액 등으로 당첨이 가려지기 때문에 해지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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