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료상(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 거래자 등 특정 항목별 문제사업자 2만2000여명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7일 올해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이 413만명으로 전년 316만명에 비해 30%(97만명) 늘었다며 납세자들이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07년 귀속 종소세 확정신고 안내(www.nts.go.kr)`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개별 관리에 들어간 고소득 자영업자 1만5000명 중 확정신고 뒤 문제가 발생한 불성실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나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은 이번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을 잃은 피해지역 사업자의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피해지역 납세자들도 신고·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관련기사 ◀
☞`납세자보호위원회`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