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1만5천명 개별관리

이달말까지 종소세 확정신고..불성실신고땐 세무조사
  • 등록 2008-05-07 오후 12:00:58

    수정 2008-05-07 오후 12:00:58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국세청은 이달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 뒤 불성실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1만5000여명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또 자료상(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 거래자 등 특정 항목별 문제사업자 2만2000여명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7일 올해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이 413만명으로 전년 316만명에 비해 30%(97만명) 늘었다며 납세자들이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07년 귀속 종소세 확정신고 안내(www.nts.go.kr)`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개별 관리에 들어간 고소득 자영업자 1만5000명 중 확정신고 뒤 문제가 발생한 불성실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한 ▲ 자료상 거래자 ▲ 인건비 가공계상 혐의자 ▲ 기타경비 과다 사업자 ▲ 소득금액 조절 혐의자 등 세금 탈루 가능성이 있는 2만2000여명을 선정해 중점 관리하고 신고 뒤 조기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자 선정폭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200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나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은 이번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을 잃은 피해지역 사업자의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피해지역 납세자들도 신고·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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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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