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피할 수 있는 재건축단지는?

서초 반포·잠원 등 12곳 5766가구 확실시
  • 등록 2007-02-07 오전 11:22:43

    수정 2007-02-07 오전 11:22:43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여당이 12월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아파트 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시름을 덜게 됐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 경우 조합원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 신청을 하는 단계만 밟으면 되기 때문이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앞둔 재건축 단지는 총 12개 단지 5766가구이다.

서초구 반포동 한신1차·한양아파트, 서초동 삼호1차, 잠원동 대림·우성 한신5차·6차 및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5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단지는 12월 전까지 관리처분 신청서류만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합설립인가까지만 받은 재건축 단지는 9월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12월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야 해 단지별 진척상황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승인 신청을 준비 중인 단지는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논현동 경복, 대치동 청실 등 28개 단지 2만845가구에 달한다.

부동산114 김규정 팀장은 "이들 단지의 경우 12월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데 촉박한 면이 있다"며 "다만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이 조합원들이 사업 진척에 뜻을 모을 계기가 될 수 있어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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